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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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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보이용,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31.> 1. 강서도서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로811번길 10(대저2동) 2. 강서기적의도서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0로 80(명지동) 3. 지사도서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2로20번길 5(지사동)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12.28.> 2. “관외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 내 비치된 자료 및 정보의 복사 및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비용을 말한다. 4. “수강료”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습·교육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받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 이용

제5조(이용) 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사용료 및 수강료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도서관의 입장료와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거나 인쇄하고자 하는 자는 무인카드 복사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7조 무인카드 복사기 설치·운영

제7조(무인카드 복사기 설치·운영) 무인카드 복사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계약에 따른 도서관 사용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의 면제

제8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3.31., 2024.12.18.> 1.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목적으로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이용자의 책임 등

제9조(이용자의 책임 등) ① 시설이용자는 도서관의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설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장의 제한

제10조(입장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3.31.> 1. 전염병 등 질환이 있는 사람 2. 만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안전유지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 관외대출

제11조(관외대출)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도서자료를 관외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21.3.31.> 1.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그 밖에 관장이 정하는 자

제12조 자료의 망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

제12조(자료의 망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 자료 이용자가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자료로 변상하되, 같은 종류의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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