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보이용,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서구 · 공포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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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보이용,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31.> 1. 강서도서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로811번길 10(대저2동) 2. 강서기적의도서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0로 80(명지동) 3. 지사도서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2로20번길 5(지사동)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12.28.> 2. “관외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 내 비치된 자료 및 정보의 복사 및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비용을 말한다. 4. “수강료”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습·교육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받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이용) 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도서관의 입장료와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거나 인쇄하고자 하는 자는 무인카드 복사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7조(무인카드 복사기 설치·운영) 무인카드 복사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계약에 따른 도서관 사용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3.31., 2024.12.18.> 1.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목적으로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자의 책임 등) ① 시설이용자는 도서관의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설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입장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3.31.> 1. 전염병 등 질환이 있는 사람 2. 만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안전유지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관외대출)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도서자료를 관외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21.3.31.> 1.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그 밖에 관장이 정하는 자
제12조(자료의 망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 자료 이용자가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자료로 변상하되, 같은 종류의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