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운영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6-03-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지원

제4조(사업 지원) 구청장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화훼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2. 화훼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설치 사업 3. 화훼의 유통 효율화를 위한 유통기반 조성 사업 4. 화훼 판로개척 및 소비 촉진 등을 위한 사업 5. 화훼문화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화훼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체험학습과 원예치료 등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소비 촉진 등

제5조(소비 촉진 등) 구청장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 생활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화훼의 소비 촉진을 권장하고 홍보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