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의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한 실천 사항을 규정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서구 · 공포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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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의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한 실천 사항을 규정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만”이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 2. “비만유발식품”이란 비만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말한다. 3.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 프로그램”이란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획된 식습관과 운동요법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한 생활환경, 의식 전환과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을 위해 홍보하고 구민이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구민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비만예방 사업 추진) 구청장은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비만예방 실천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비만예방 프로그램 운영 3.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만예방 사업 4.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 체지방 관리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비만예방 실천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강사) ①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외부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의 날 운영) 구청장은 비만예방 및 관리 사업에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비만유발식품을 억제하기 위하여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참여자 지원) ① 구청장은 비만예방 사업 참여자에게 필요한 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업 참여 기간 동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면서 일정 기준을 달성한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종류와 지급절차 및 달성 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