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서구 · 공포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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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시간 등) ①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시설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자치회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그 밖에 시설의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제3조(이용의 제한) 동장은 이용 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된 자 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환자 3. 그 밖에 자치회 운영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시설사용료) ①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별표 1의 범위에서 소요된 시설비와 그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자치회의 시설 등을 일시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 후 지체 없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설사용 신청자가 시설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동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설사용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 전액 2. 자치회의 행사 또는 허가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의 이용 및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3. 사용 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전액 4. 사용 개시일 이후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 공제 후 반환
제5조(사용료의 징수납입) ① 동장은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은행시간 마감까지 수납한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납입고지서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0., 2025.7.1., 2026.3.31.> ② 은행시간 마감 이후 수납한 사용료는 다음 날 업무개시와 동시에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3.31.>
제6조(프로그램 운영) ① 동장은 설문조사 등을 통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호응도가 높고 주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역여건에 맞게 선정하되 인근 동과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자치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의 주민자치기능과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을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1개 이상 선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최대한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자치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기자가 많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료제로 실시할 수 있다. ④ 동장은 프로그램 출석률이 100분의 50에 미달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폐지하도록 결정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
제7조(강사의 모집) ① 동장은 강사를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강사 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강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료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지도 강사는 해당 종목의 전문 강사 또는 자격증 취득자 등 이론과 실기 지도에 적합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다.
제8조(강사 이력카드) 동장은 효율적인 강사의 활용을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강사 이력카드를 동주민센터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강사의 의무) ① 강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채용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장 및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수강생의 출석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수강료) ① 위원회는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생활체육, 취미강좌,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동장과 협의하여 별표 2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결정하여 이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 강사를 활용하는 경우와 지역의 특수성 및 자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강료를 징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자치회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영수증은 수강신청 접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수강료는 미리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강료 환불은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하여 환불한다. ④ 수강료는 현금으로 징수하며, 징수한 수강료는 즉시 위원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강료의 용도) 징수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강사수당 2. 자원봉사자(운영, 보조, 강의 등 포함) 활동비와 실제 비용 3.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 및 공간사용료 4. 그 밖에 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행사의 경비, 물품구입비 등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26.3.3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 가정에 속하는 사람 3.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 또는 결혼이민자 등 4. 그 밖에 공익 또는 자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장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