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본청의 국장ㆍ실장ㆍ단장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단ㆍ과ㆍ보건소 및 동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사상구 · 공포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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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본청의 국장ㆍ실장ㆍ단장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단ㆍ과ㆍ보건소 및 동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제2조(직무) 국장ㆍ실장ㆍ단장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15.>
제3조(기획감사실)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조의2(미래청년기획단) 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2.12.15.]
제4조(행정지원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자치행정과장ㆍ재무과장ㆍ세무1과장ㆍ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12. 11.>
제4조의2(경제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일자리경제과장ㆍ청소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녹지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12. 11., 2026. 3. 31.> [본조신설 2020.7.30.]
제4조의3(문화생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4. 12. 11.]
제5조(주민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7.30., 2024. 12. 11.> [제목개정 2020.7.30., 2024. 12. 11.]
제6조(도시건설국) 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총괄과장ㆍ도시재생과장ㆍ도시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설과장ㆍ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7.30., 2024. 12. 11., 2026. 3. 31.>
제7조(소장)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3. 31.>
제8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조(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