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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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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시계획의 기본방향

제2조(도시계획의 기본방향) 도시계획은 도시의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 등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도시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계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ㆍ개발 및 관리와 보전에 관한 계획으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기구

제4조(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기구)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2.>

제5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방법 등

제5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방법 등) ① 시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안양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개최목적ㆍ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도시기본계획의 개요,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시보ㆍ시 홈페이지 및 시ㆍ구ㆍ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4. 10.> ③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 이상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는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반영 여부 및 검토 의견을 시보ㆍ시 홈페이지 및 시ㆍ구ㆍ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6. 3. 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하여「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에는「경기도 도시

제6조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위한 자문

제6조(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위한 자문)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제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절차 등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절차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주민은「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및「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제안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2., 2021. 12. 30.>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를 제출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ㆍ현황 및 사업개요 등 2. 기초조사의 적정성 여부 3. 자연과 생활환경 등 도시생태계의 훼손여부 및 그 대안의 적정성 여부 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의 적정성 여부 5. 용도지역ㆍ지구 및 구역지정의 적합성 여부 6.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여부 7. 재원조달 방안의 적정성 여부 8.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한 사항 등 ③ 시장은 주민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한 사람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안하려는 내용 중 개발계획, 공공기여, 기부채납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 및 이해당사자와 협상을 통해 조정

제8조 주민의견 청취

제8조(주민의견 청취) 시장이 법 제28조제5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 가. 시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나. 시 홈페이지 등의 매체 다.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2.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본조신설 2024. 9. 27.]

제9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9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이미 공고ㆍ열람한 내용 중 주민의견 청취 결과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어 재공고ㆍ열람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0.> 1. 영 제25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외의 사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외의 사항 ② 삭제 <2021. 12. 30.>

제9조의2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제9조의2(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부시설 부지의 면적: 50퍼센트 미만 2. 건축물의 연면적 및 높이: 50퍼센트 미만 [본조신설 2020. 5. 18.]

제1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①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에 필요한 사항은「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ㆍ「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ㆍ「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및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8. 7. 12., 2026. 3. 31.> ② 법 제47조에 따라 매수 청구된 토지에 대한 민원접수ㆍ처리, 매수여부 결정 및 보상 통지와 절차이행 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자(사무처리 부서를 말한다)가 행하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부서 지정 및 업무 등의 한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자가 불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지 않는 시설의 매수청구에 대한 절차 등의 이행은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인가ㆍ허가ㆍ승인ㆍ협의 또는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의 사무(관리자로서 주된 용도의 사무 처리 부서를 말한다)를 처리하는 사람이 행한다.

제11조 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등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등)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및 사용료와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안양시 공동구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 11. 6., 2018.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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