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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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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수원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건립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부품을 말한다. (개정 2022.11.10)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11.10) 3. “사용자”란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사용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06.05.19) (개정 2022.11.10) (개정 2024.07.16.) 4. “관람자”란 체육시설 내에서 관람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06.05.19) (개정 2022.11.10) 5.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6.05.19) (개정 2008.01.10)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7.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사람으로 하사

제3조 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사전에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05.19) (개정 2022.11.10) (개정 2024.07.16.)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사람(단체의 경우 대표자)은 신청자의 주소,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 사용 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계획 등을 명시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개정 2024.07.16.) ③ 사용허가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 또는 단체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발급받는 것으로 대신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22.04.27) (개정 2024.07.16.) ④ 〈본조 개정 2012.11.14〉<삭제 2020.06.10> ⑤ 시장은 시민 누구나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야 하며, 사용료 및 사용시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와 같다. <신설 2020.06.10> (개정 2022.11.10)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가 둘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단, 동일한 우선순위의 사람 또는 단체가 경합할 경우 추첨 등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05.19) <단서신설 2020.06.10> (개정 2022.11.10) (개정 2024.07.16.) 1. 정부 또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9.09.23) [시행일 2020.01.01] (개정 2022.11.10) 2.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 대회 및 행사 (개정 2022.11.10)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 연습, 개인 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개정 2022.11.10) 6. 시설 사용을 원하는 신청자(단체의 경우 구성원 모두를 포함)가 시에 주소를 둔 경우 <신설 2024.07.16.) 7. 그 밖에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4.07.16.) 〈본조 개정 2012.11.14〉

제4조의2 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제4조의2(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시장은 장애인체육회(가맹 경기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대회 출전 준비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체육시설의 일부를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9.09.23> [시행일 2020.01.01] (개정 2022.11.10)

제5조 사용 제한

제5조(사용 제한) (조 제목 개정 2022.11.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05.19) (개정 2022.11.10)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2.11.10)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2.11.10) 4.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2.11.14) (개정 2022.11.10)

제6조 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08.07) 1. 주간: 05:00~18:00(11월~2월: 06:00~17:00) (개정 2022.11.10) (개정 2024.07.16.) 2. 야간: 18:00~23:00(11월~2월: 17:00~22:00) (개정 2022.11.10) (개정 2024.07.16.)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06.14) (개정 2022.11.10)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시간은 각 체육시설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07.16.> 〈본조 개정 2012.11.14〉 <본조 개정 2024.07.16.>

제7조 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로 한다. (개정 2012.11.14)(개정 2019.09.23)[시행일 2020.01.01]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중 계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만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정산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3.06.14) (개정 2022.11.10) ③ 제2항의 사용료 징수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11.14) (개정 2022.11.10)

제8조 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제8조(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초대권, 초청장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을 발행할 경우에는 제7조의 사용료와 관람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프로경기는 100분의 15)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권 수입이 제7조에 따른 전용 사용료 미만일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1.1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마당놀이, 음악회, 콘서트 등)에 대하여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검인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검인과 동시에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선납하고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예치금 최고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05.19) 1.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야구장: 1천500만 원 (개정 2022.11.10) 2. 수원체육관, 그 밖의 시설: 3천만 원 (개정 2022.11.10) ④ 〈삭제 2012.11.14〉 ⑤ 전 항의 사용료 징수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

제9조 초과 사용료 등

제9조(초과 사용료 등) (조 제목 개정 2022.11.10) 사용자가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전용사용 시 체육경기는 1게임을 기준으로 하고 경기 이외의 행사 및 개인(연습) 사용 시에는 시간을 기준으로 함) (개정 2009.08.07) (개정 2022.11.10) 1.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2할 가산 (개정 2012.11.14) (개정 2022.11.10) 2. 초과 게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2할 가산 (개정 2021.01.07) (개정 2022.11.10)

제10조 사용료 등의 감면

제10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포함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속설비 사용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1.10) (개정 2024.07.16.) 1. 전액 감면: 국가 또는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2.11.10) (개정 2024.07.16.) 가. <삭제 2024.07.16.> 나. <삭제 2022.11.10> 다. <삭제 2022.11.10> 라. <삭제 2022.11.10> 마. 〈삭제 2013.06.14〉 2. 100분의 80 감면 가. 시에 연고를 둔 프로 구단의 경기 (개정 2022.11.10) 〈본호신설 2013.06.14〉 나. 도 또는 시 대표 선수의 훈련 및 경기 <신설 2022.11.10> 다.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시 출연기관 운동경기부의 훈련 및 경기 <신설 2022.11.10> 라. 수원시체육회ㆍ수원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다만, 가맹 경기단체의 감면은 연 1회로 한정한다. <신설 2022.11.10> 3. 100분의 50 감면 (개정 2013.06.14)

제11조 사용료 등의 반환 및 배상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및 배상) (제목 개정 2021.07.08) ① 시장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06.05.19) 1.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에 해당하는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액 반환 (개정 2021.07.08) (개정 2022.11.10) 2. 전용사용 또는 상업적인 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사용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개정 2006.05.19) (개정 2021.07.08) 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개정 2022.11.10) 나. 사용개시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개정 2022.11.10)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개정 2022.11.10) 3. 중계방송료의 경우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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