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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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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다방·과자점 및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은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4.“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음식물류 폐기물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11.13)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②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 또는 감량처리 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와「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18)

제7조 주민의 책무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 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18)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배출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3.05.18)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0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의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개정 2015.11.13) (개정 2023.05.18)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른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고 수수료 부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1.13)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율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개정 2023.05.18)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스티커,칩)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 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 관리 운영 주체가 수수료의 징수·납부를 대행할 수 있으며, 시장은 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8의

제9조의2 납부필증(스티커, 칩) 의 제작 및 공급·판매

제9조의2(납부필증(스티커, 칩) 의 제작 및 공급·판매) ① 납부필증(스티커,칩)은 시장이 제작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스티커,칩)의 규격, 판매가격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납부필증(스티커,칩)을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 하여야 하며, 기관명, 용량,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납부필증(스티커,칩) 공급을 민간인 등(이하“공급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납부필증(스티커,칩)의 공급을 공급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공급대행자는 공동주택에 납부필증(스티커,칩)을 직접 판매할 수 있다. ⑤ 납부필증(스티커,칩)의 판매는 쓰레기 종량제봉투판매 지정을 받은 자 및 동장이 대행한다. ⑥ 그 밖에 납부필증(스티커,칩)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4.02.20〉(본조 개정 2015.11.13)

제10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시장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전 지역을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으로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분리배출 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3.05.18>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제작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판매가격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11.13) (개정 2023.05.18)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하고, 악취 발산이나 오수의 누수가 없도록 밀폐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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