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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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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모든 수원시민에게 실질적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도록 수원시 내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와이파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모든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통신망을 말한다. 2. “공공장소”란 국가와 공공단체 및 산하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3.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장소에서의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이하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ㆍ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추진 과정에서 보안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수원시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직전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공공와이파이 관련 예산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공와이파이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현황조사

제5조(현황조사)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 수립을 위하여 시설현황, 설치계획, 이용수요, 이용현황, 애로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제6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와이파이 시설 설치 및 관리 2. 시 산하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 시설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ㆍ제공 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품질관리

제7조(품질관리)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품질수준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제8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2. 물리적ㆍ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의 마련과 정보보호 기준의 준수 3.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치 및 해당 시민과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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