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 · 공포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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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제안) ①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제안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받는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르고, 이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동의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서 따로 정하는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을 따른다. <신설 2021. 12. 30.>
제3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부서 지정 및 업무 등) ① 도시계획시설의 총괄부서는 도시계획과로 하고, 세부 도시계획시설별 관리ㆍ감독부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관리ㆍ감독부서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계획 업무담당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1. 12. 30.> ② 총괄부서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0.> 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관리ㆍ감독부서의 요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2. 도시관리계획의 변경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3. 도시계획사업 시행부서 및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4. 각 관리ㆍ감독부서가 수행한 업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사항 통합관리 ③ 관리ㆍ감독부서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0.> 1. 도시계획시설의 변경ㆍ결정,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 2.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에 따른 예산집행 및 유지관리 등 3. 도시계획시설의 위법행위 감시 및 단속업무 등 4. 도시계획시설의 점용허가 및 사용허가 등 5. 비행정청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부실시공 예방, 안전사고 방
제4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2021. 12. 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의 경우(기존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을 철거하여 새로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등으로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 등으로 세분화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예시,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예정도로를 포함한다)ㆍ공원ㆍ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계획(폐지, 위치 및 선형변경, 길이ㆍ면적ㆍ폭ㆍ시점ㆍ종점의 변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포함되는 경우 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최고 층수가 21층 이상인 경우 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계획 세대수의 합계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 2. 기존 건축물의 유ㆍ무 및 지목에 관계없
제5조(입목축적 산정방법)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목축적 산정방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호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1. 12. 30.]
제6조 삭제 <2012. 1. 17.>
제7조(개발행위허가 절차) ①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직원을 공사감독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공사인 경우에는「건축법」을 따른다.
제8조(접수 및 허가대장의 비치) 개발행위 허가 접수 및 행위허가 대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한다.
제9조(건축물의 형태) 조례 제38조에 따라 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0.> 1. 건축물의 외형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건물의 일부분이 돌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담장ㆍ대문 등의 형태ㆍ색채는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자격) 조례 제5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2. 27., 2021. 12. 30.> 1.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2. 도시계획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5.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도시계획관련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6. 그 밖에 도시계획관련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조례 제52조제3항 또는 제60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계획ㆍ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공무원 또는 시의회 의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6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21. 12. 30.>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7., 2021. 12. 30.>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3. 질병ㆍ해외여행(유학을 포함한다)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4.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해서 3회 이상 또는 연 5회 이상 회의에 불출석한 때 [제목개정 2021. 12. 30.]
제12조(회의개최 및 안건배포) ① 삭제 <2021. 12. 30.> ② 조례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문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