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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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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주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함은 물론 각종 경기를 개최함으로써 주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7. 9., 2025. 12. 31.> 1. “전문체육”이란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법인 또는 단체에 등록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2.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를 말한다. 6. “지도자”란「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9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시의 운동부에 두는 각 경기종목별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

제3조 전문체육의 육성

제3조(전문체육의 육성)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우수선수의 과학적ㆍ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경기단체를 육성한다. <개정 2017. 1. 5.> ②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 및 지도자의 발굴ㆍ육성지원 2. 각종 대회의 개최 및 참가 3.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학교체육의 진흥

제4조(학교체육의 진흥) ① 시장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우수선수 및 운동경기부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9.> ② 시장은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을 위하여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6. 7. 29., 개정 2020. 12. 31., 2025. 12. 31.>

제4조의2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의2(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을 위하여 안양시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육성하고 있는 정식 운동부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 2. 학교운동부 운영상태 평가 및 지원 3. 그 밖에 체육꿈나무 육성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7. 1. 5.]

제4조의3 지원위원회 구성 등

제4조의3(지원위원회 구성 등)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체육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1. 당연직: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체육 관련 장학사, 안양시체육회 사무국장 2. 위촉직: 안양시의회 의원,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할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장기 출장,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⑤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0. 28.>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당연직 위

제4조의4 지원위원회 회의

제4조의4(지원위원회 회의) ①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체육꿈나무 지원에 필요한 평가를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7. 1. 5.]

제5조 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시의 체육발전 및 전문체육과 학교체육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의 경비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ㆍ학교체육의 육성 2. 대회의 개최 및 참가 3. 국내ㆍ국제대회의 유치 및 홍보 4. 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제5조의2 운영비 지원

제5조의2(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양시 체육회 및 안양시 장애인체육회(이하 “시 체육회”, “시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2.>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운영경비 ② 시 체육회 및 시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2. 8. 12.> [본조신설 2021. 7. 9.] [제목개정 2022. 8. 12.]

제6조 설치

제6조(설치) 법 제5조에 따라 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7. 9.>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1. 5.> 1. 시 체육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활동 3. 그 밖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시장과 안양시 체육회장(이하 “시 체육회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 5., 2021. 7. 9.>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시 체육회장이 된다. <개정 2021. 7. 9.> ③ 위원은 체육업무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7., 2017. 11. 16.,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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