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도모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혁신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안양시의 인공지능 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 · 공포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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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도모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혁신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안양시의 인공지능 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안양시의 인공지능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2.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을 지향하고, 그로 인한 위험을 예방ㆍ관리한다. 3. 인공지능으로 인한 차별과 편향을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4.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을 강화하여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5. 인공지능 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인공지능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따른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인공지능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고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비전과 목표 2.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혁신 및 공공서비스 확대 방안 3. 인공지능 신뢰성 및 윤리 확보 방안 4.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윤리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사회로의 변화 및 대응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신뢰성 확보) 시장은 인공지능서비스의 기획, 개발, 도입 및 운영 전 과정에서 안전성, 투명성, 공정성 및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인공지능윤리) ① 시장은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을 위하여 인공지능윤리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인공지능서비스를 도입ㆍ운영하는 소관 부서는 해당 윤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영향평가 및 점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인공지능서비스가 시민의 권리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운영 과정에서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행정 및 공공서비스 활용) 시장은 행정 효율성 제고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인공지능을 행정업무 및 공공서비스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인재 양성 및 교육) ① 시장은 인공지능 전문인력 및 실무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인공지능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