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 공포일 2026-03-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토지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태안군도시기본계획(이하 “군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에서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군개발계획 및 태안군도시관리계획(이하 “군관리계획”이라 한다)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9.8.9.>
제4조(추진기구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및 주민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의 개최방법) ①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군계획분야 전문가와 주민대표 및 관계기관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지역을 주된 보급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4.9.26.> 1. 공청회의 개최목적<개정 2024.9.26.>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계획(안)의 개요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전체적인 설명회 방식으로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체적인 설명회 이전에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8.9.>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 이상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나 주민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4.9.26.>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서 처리) 군수는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주민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제출된 서류의 보완 또는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이 포함된 붙임 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공고열람 사항에 추가하여 군청 및 읍ㆍ면 소재지의 게시판에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 설치 가능지역) 법 제43조제2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제3호나목에 따라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있으나,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만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0.]
제9조의2(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은 시설별로 따로 정한 조례 또는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조 이동 2019.12.20.]
제10조(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비용부담) ①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군수가 군계획시설사업으로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물의 설치자가 공동구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19.8.9.> ②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04조에 따른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금액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9.> 1. 설치공사의 비용 2. 내부공사의 비용 3. 설치를 위한 측량ㆍ설계비용 4. 공동구의 설치로 인하여 보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보상비용 <개정 2019.8.9.> 5. 공동구 부대시설의 설치비용 6. 법 제44조제6항에 따른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③ 제2항에 의한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률은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비율에 따른다. ④ 군수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군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등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제4항에 의한 부담금 중 공동구설치공사 착공 전에 부담금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고 그 남은 금액은
제11조(공동구의 점용허가 등) ①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 시설물의 변경 또는 보수 등으로 공동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동구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태안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