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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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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영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1.>

제2조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영주시(이하 “시”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실장, 과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7. 22.>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ㆍ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 기관의 장인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제산업국, 문화복지국, 행정안전국, 도시건설국을 둔다.

제4조 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개정 2020.12.22., 2022. 12. 23.> ①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실장, 지방시대정책실장, 기업지원실장, 홍보전산실장을 둔다. <개정 2024. 6. 3.> ②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22.> 1. 시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장 공약사항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신규시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도비 공모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5. 지역발전사업, 지역행복생활권사업에 관한 사항 6. 예산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8. 감사업무의 종합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대형공사장 점검 및 부실공사 예방 감찰에 관한 사항 10. 보조금 및 민간위탁 감사에 관한 사항 11. 공직기강확립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12. 고충민원 처리 및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관한 사항 13. 법제 및 소송업무, 자치법규집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지방시대정책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6. 3., 2024. 7. 22.> 1. 지방이양 및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2. 정부합동

제4조의2

제4조의2삭 제 <2022. 12. 23.>

제5조 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제5조(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개정 2020.12.22., 2022. 12. 23.> ① 경제산업국에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산림과, 공원관리과를 둔다. 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0.> 1.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및 일자리 창출 추진에 관한 사항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 여건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 수질, 토양오염, 폐기물에 관한 사항 8. 공해 및 배출시설에 관한 사항 9. 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에 관한 사항 10. 생물종과 생태계 등의 보존관리 및 국립공원과의 협의업무 11. 교통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12. 교통안전, 운수 및 차량에 관한 사항 13. 차량등록(이륜차포함) 및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사항 14. 산림관리, 조림, 양묘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5. 자연휴양림 조성ㆍ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6. 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도시공간 녹화 및 국토공원화사업

제6조 문화복지국에 두는 과

제6조(문화복지국에 두는 과) ① 문화복지국에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청소년과를 둔다.<개정 2020.3.30, 2020.12.22., 2022. 12. 23., 2024. 6. 3.> ② 문화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5. 7., 2024. 6. 3.> 1. 지역문화 육성 및 문화진흥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향교, 사찰, 종교에 관한 사항 3. 국가유산 관리에 관한 사항 4. 3대문화권사업 콘텐츠, 마케팅,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5.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리에 관한 사항 6. 전통문화체험단지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소수서원관리사무소, 문화예술회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8. 관광개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관광축제 지원 및 관광행사에 관한 사항 10. 체육진흥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1.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자활지원사업 및 보훈선양사업에 관한 사항 13.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사회안전망구축 및 취약계층에 관한 사항 15. 복지대상자 신규조사에 관한 사항 16. 생활보호 및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

제7조 행정안전국에 두는 과

제7조(행정안전국에 두는 과) ① 행정안전국에 총무과, 안전재난과, 세무과, 회계과, 새마을봉사과, 선비인재양성과를 둔다. 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3., 2023. 4. 10.> 1. 의전, 의식 및 행사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3. 공인관리 및 공무원 복무단속에 관한 사항 4. 주요시책사업 추진 및 선거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행정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에 관한 사항 7.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지도 8. 공무원 임면, 상벌에 관한 사항 9. 공무원 급여에 관한 사항 10.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2. 국내 및 국제교류 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20.3.30> 13. 자연재해·인적재난과 사회적 재난의 관리에 관한 사항 14. 재난에 따른 복구지원 및 지역협력에 관한 사항 15. 민방위 및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16.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액에 관한 사항 17. 세외수입 및 시금고에 관한 사항 18. 지방소득세에 관한 사항 19. 고향사랑기부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세출예산의

제8조 도시건설국에 두는 과

제8조(도시건설국에 두는 과) <개정 2021.5.3., 2022. 12. 23.> ① 도시건설국에 도시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영주호개발과, 허가과, 하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4. 6. 3.> ② 도시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6. 3.> 1. 도시개발 종합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국토이용 정보체계 토지종합전산망사업에 관한 사항 4. 도시경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도시공간(문화녹지공간)형성 디자인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6. 각종 도시조형물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온천개발에 관한 사항 8. 공공토목 및 공공시설 공사감독에 관한 사항 9.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11. 도로ㆍ교량ㆍ하천 등 시공ㆍ관리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12. 건설업 면허 및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항 13. 공원,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14. 오지개발사업, 소도읍가꾸기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15.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6. 영주호 개발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17. 각종 인·허가민원의 종합기

제9조 설치

제9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지역보건법」제10조·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2. 3. 11.>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 소장 등

제10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 소관사무

제11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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