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칠곡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칠곡군 · 공포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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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칠곡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 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ㆍ도서 등 그 밖의 물품을 이용ㆍ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 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ㆍ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란 제5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및 명칭) ① 이 시설은 칠곡군 관내에 둔다. ②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칠곡군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 장난감ㆍ도서ㆍ시청각자료 등의 구매 및 관리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제5조(회원가입)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이하 “일반회원”이라 한다)와 칠곡군에 소재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장(이하 “시설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이 조례 및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 ·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제7조(연회비) 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는 별표와 같다. ③ 회원이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
제8조(연회비 면제) 군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부모 또는 아동)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개정2026.3.31.>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7.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장난감 등 기증) 군수는 영유아들에게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장난감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제10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자 2. 대여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자 3.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제한을 가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1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을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에는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위탁운영자 선정) ① 군수가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정부의 보육시설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을 준용한다. ② 군수는 칠곡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