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과 부속 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진흥과 지역사회정보화,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 칠곡군 군립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6.>
칠곡군 · 공포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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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과 부속 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진흥과 지역사회정보화,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 칠곡군 군립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6.>
제2조(명칭 및 위치) 칠곡군 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6.> 1. 칠곡군립도서관 : 칠곡군 왜관읍 달오1길 6-7 2. 북삼도서관 : 칠곡군 북삼읍 인평2길 2 3. 석적도서관 : 칠곡군 석적읍 남중리2길 25 <신설 2012.8.7.> [전문개정 2011.5.3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9.26.> 2. "사용료"란 도서관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수수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를 인쇄하기 위하여 시설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운영) 도서관의 운영은 칠곡군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기능 및 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평생학습 및 각종 문화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4. 타 도서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과 교류 5.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6조(자료의 열람과 대출) ① 자료의 열람은 자료가 비치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미취학 아동은 부모 또는 보호자와 동반하여 지정된 열람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②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대출을 원하는 자로서 해당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3. 책이음 서비스 통합회원으로 등록된 자 <신설 2017.12.29.> ③ 도서관의 입장 및 자료의 열람·대출은 무료로 하며 그에 따른 제반 세부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대출의 제한) 군수는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군수가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부속시설의 사용) ① 도서관에는 시청각실 등의 시설을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속시설 사용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1. 독서 및 학습지도 관련 행사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회의 및 교육행사 3.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제2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속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23.9.26.> ④ 부속시설 사용 신청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부속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9조(사용 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 허가를 취소·제한·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지시에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허위나 부당한 방법으로 도서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시설 사용으로 인하여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공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제11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① 군수는 도서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2.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② 도서관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를 인쇄할 때는 별표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③ 군수는 자료 이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복사 및 인쇄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변상책임) ① 군수는 도서관 자료, 비품과 시설물(이하 "자료 등"이라 한다)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같은 자료 등으로 변상하게 하고, 같은 자료 등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