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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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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말한다. 2.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법 제33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3. “권리산정기준일”이란 다음 각 목에 정한 날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 나.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일 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라. 법 제19조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제3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등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등) ① 영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3.「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구역 ②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비율 요건은 같은 목 본문에 따른 비율에서 100분의 15를 감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3. 11. 15.> ③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후단에서 위임된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15.> 1. 기존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2조제2호의 단독주택(이하 “단독주택” 이라 한다)인 경우: 18호 미만일 것 2. 기존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제4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기준 면적

제4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기준 면적) ①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6. 3. 31.> ② 영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기준 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신설 2026. 3. 31.> [제목개정 2026. 3. 31.]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 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제6조(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영 제9조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제7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제7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그 밖의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6. 3. 31.]

제8조 빈집의 활용

제8조(빈집의 활용)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4에 따라 빈집을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리 또는 리모델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리 또는 리모델링한 빈집에 대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을 실시해야 하며,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 시에 입주자 선정기준 등을 공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 주거취약자를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1.>

제9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9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11조제1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ㆍ오기임이 명백한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영 제12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장의 성명 및 주소 4.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도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제1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13조제7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 등의 방지대책,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6. 3. 31.>

제11조 지정개발자의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11조(지정개발자의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① 지정개발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2.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정분담금 등을 산출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제12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① 법 제22조제6항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11. 15.> 1. 주민합의체의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주민합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주민합의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운영규약 ② 영 제19조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으로 예산의 집행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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