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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영도구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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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속 공무원 등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6.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사건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6.4.1.> 2. “행정심판”이란 구,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등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관할 심판과 조세심판 등 특별행정심판을 말한다.<신설 2021.6.18.> 3.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및 형사사건(수사ㆍ조사단계와 형사소송 절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개정 2021.6.18., 2026.4.1.> 4. “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6.4.1.> 가. 구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공무원 나. 구 또는 구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ㆍ기간제근로자ㆍ청원경찰 다. 구 또는 구의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거나 다른 기관

제3조 소송의 주관

제3조(소송의 주관) 소송사건은 소송주관부서장이 주관하되, 소송총괄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6.4.1.> 1. 둘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소송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 소송 서류의 취급

제4조(소송 서류의 취급) ① 소송 관계서류를 접수한 문서 취급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개정 2026.4.1.> ② 소송 관계서류가 착오 분류되어 접수된 부서에서는 즉시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26.4.1.>

제5조 제소 또는 참가 요청

제5조(제소 또는 참가 요청) 소송주관부서장은 소를 제기하거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제소 또는 참가(이하 “제소등”이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6.4.1.> 1. 당사자등 및 소송목적물의 표시 2. 판결을 구하는 내용 3. 제소이유서 및 사건경위서 4. 증거서류 5. 그 밖의 참고사항

제6조 제소등 및 응소, 반소의 결정

제6조(제소등 및 응소, 반소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소등 및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또는 반소의 제기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1. 당사자등 적격 여부 2.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성 3. 사실관계와 이에 대응하는 증거자료 4. 구 고문변호사의 의견 ②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 등에는 소송주관부서장과 협의하여 소를 취하할 수 있다.<개정 2026.4.1.>

제7조 소송고지

제7조(소송고지) 구청장은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해당 사건과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소송참가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 소송대리인등의 선임

제8조(소송대리인등의 선임) ① 구청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구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26.4.1.> 1. 관할 법원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2.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인 경우 3. 중대재해 등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민사소송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행정소송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각각 교부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대리 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소송수행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각각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2 행정심판대리인 등의 선임

제8조의2(행정심판대리인 등의 선임) ①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에 대하여 해당 사건 주관부서장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소송총괄부서장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4.1.>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 선임 요청을 받은 소송총괄부서장은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행정심판은 본 규칙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절차에 따른다.<신설 2021.6.18.><개정 2026.4.1.>

제9조 소송대리인등의 직무

제9조(소송대리인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등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준비서면 및 증거자료 등의 제출 3.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4.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 ② 소송대리인등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2. 지정된 변론·선고기일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원인분석 및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5. 선고사건 상대방의 상소 여부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0조 소송담당자의 지명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구청장은 소송주관부서의 해당 업무 담당팀장과 담당공무원을 소송담당자로 지명한다. ② 구청장은 소송담당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지명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소송담당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장은 즉시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소송담당자의 교체를 알려야 한다.<개정 2026.4.1.>

제11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제11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등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사건에 필요한 의견서, 각종 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현장검증 안내 및 변론기일 출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등이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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