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창원시 벚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6-03-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벚나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벚꽃 명소로서 도시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벚나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창원시 벚나무 보호 및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창원시 벚나무 보호 및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벚나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창원시 벚나무 보호 및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벚나무 보호 및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벚나무 보호 및 관리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벚나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시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제13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벚나무의 관광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에 관한 사항 6. 벚나무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벚나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벚나무 보호 및 관리 사업

제5조(벚나무 보호 및 관리 사업) 시장은 벚나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벚나무 가지치기 및 거름주기 등 생육환경 유지ㆍ개선 사업 2. 벚나무 병해충 예방 및 제거 사업 3. 노령이거나 고사(枯死)한 벚나무의 교체 및 토종 벚나무 식재 사업 4. 기존 벚꽃 명소 유지 관리 및 신규 벚꽃 명소 조성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창원시 벚나무 보호 및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창원시 벚나무 보호 및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벚나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벚나무 보호 및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관 국ㆍ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벚나무 보호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소관 부서의 장 2. 위촉직 가.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벚나무 보호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다. 벚나무 주요 군락지가 위치한 지역의 주민자치회 등 주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벚나무 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창원시 내 국유지에 조성된 벚나무 군락지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바. 그 밖에 시장이 벚나무 보호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벚나무 보호 및 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