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시립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2.8.>
창원시 · 공포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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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시립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립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창원시에서 건립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3.2.8.> 2.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다.<개정 2023.2.8.> 3. “열람”이란 도서관 내에서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대출”이란 이용자가 도서관자료를 도서관 외의 장소로 빌려가는 것을 말한다. 5. “도서관회원”이란 제8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출과 도서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2.8.>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창원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3.2.8.>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본방침 수립에 관한 사항 2.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개정 2023.2.8.> 3.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개정 2023.2.8.> 4. 도서관자료의 열람ㆍ대출 및 정보제공 등 주민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5.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개정 2023.2.8.>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지역문화 관련 출판물의 수집에 관한 사항<개정 2023.2.8.> 8. 지역 특성에 따른 도서관 등의 육성 및 지원<개정 2023.2.8.> 9.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신설 2023.2.8.>
제5조(유관기관 협력)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다양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ㆍ교육시설,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2.8.]
제6조(독서문화진흥 행사 운영) ① 시장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시민의 문화창달 및 정서 함양에 필요한 독서문화진흥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독서문화진흥 행사 등의 운영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참여를 높이고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책 읽는 창원과 관련된 시민독서운동 추진 행사 2. 북 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3. 도서관주간, 독서의 달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 4. 문화강좌, 작가특강, 인문학 등 독서교육 프로그램 5.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 [본조신설 2023.2.8.]
제7조(이용) 시장은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3.2.8.> 1. 신분증 제시 2. 지정좌석권 수령 3. 각종 이용서식 및 신청서 작성
제7조의2(이용 시간 및 휴관) 도서관의 이용 시간과 휴관일은 도서관별 특성과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2.8.]
제7조의3(준수사항 및 이용제한 등) <개정 2023.2.8.> 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다른 사람의 학습 또는 독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 2. 도서관자료를 더럽히거나 훼손하지 않을 것 3. 소지품은 자기 책임하에 관리할 것<개정 2023.2.8.> 4. 관리 직원의 지시에 따를 것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3.2.8.> 1. 도서관 내의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개정 2023.2.8.>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개정 2023.2.8.> 3. 도서관자료ㆍ시설물 등을 분실 파손 후 변상 의무를 종료하지 않은 사람<개정 2023.2.8.> 4. 그 밖에 도서관의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사람<신설 2023.2.8.>
제8조(도서관회원) <개정 2023.2.8.> ① 도서관회원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23.2.8.>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등록한 거주자 및 재외국민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3.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도서관회원이 제1항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회원자격이 자동 상실된다.<신설 2023.2.8.> ③ 회원가입, 회원자격 상실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2.8.>
제9조(열람 및 대출) ① 도서관자료의 열람 및 대출은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자료의 대출은 원칙적으로 도서관회원에 한정하여 허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미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2.8.> ③ 희귀자료ㆍ귀중자료ㆍ고서 등의 도서관자료와 그 밖에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관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3. 2. 8., 2026. 3. 31.>
제10조(시설의 사용) ① 시장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게 도서관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관 시설의 범위, 사용 설비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