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미래기술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광진구 · 공포일 2026-04-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구민의 미래기술 이해와 활용 역량을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광진미래기술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기술”이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따라 교육·산업·일상 전반에 활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로서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기술, 로봇, 자율주행, 증강현실 등 체험형 교육을 통해 이해와 활용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래기술 체험과 교육을 통한 구민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하여 광진미래기술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체험관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 관할 구역 내에 둔다. ③ 구청장은 체험관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며,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미래기술 체험·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관내 아동·청소년 대상 미래기술 진로·적성 탐색 지원 3. 학교 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관내 지역사회 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미래기술 관련 행사 개최 6. 미래기술 관련 전문 인력 양성 7. 지역 기반 미래산업 및 진로 탐색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미래기술 체험·교육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① 체험관 프로그램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진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3.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미래기술 체험·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이용 대상을 변경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신청

제6조(이용신청) 체험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정된 기간,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사전에 이용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연 3회 이상 신청한 강의를 취소하지 않고 미이용하는 경우 2. 다른 이용자 또는 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체험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이용료 등

제8조(이용료 등) ① 체험관의 프로그램 체험 및 교육에 따른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대상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재료비 등 개인에게 귀속되는 실비가 발생하는 경우 2.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외부 강사 초빙, 장비 사용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전액 면제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 청소년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아. 그 밖에 이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100분의 5

제9조 이용료의 반환

제9조(이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험관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2. 체험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체험관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3. 이용자의 합리적인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이용료 반환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