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도구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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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벚꽃길 75(청학동)에 둔다.
제3조(업무) 기념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내기 고구마 시배지 사료 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관리·운영)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념관이 설치 목적에 적합하고, 그 기능과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 되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람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으며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개관 및 휴관)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관람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개정 2022.4.1> 1. 만취자 2.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제외한다.)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이하의 아동 4.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유발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5. 그 밖에 기념관의 시설물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구청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기념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다만, 전시실 외 장소에서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다.) 2.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소란행위 4.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변상조치) 관람자가 기념관의 전시물이나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ㆍ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편의시설) 구청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 판매점, 일반(휴게) 음식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2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제11조의 편의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