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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운영 조례

영도구 · 공포일 2026-04-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벚꽃길 75(청학동)에 둔다.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기념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내기 고구마 시배지 사료 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념관이 설치 목적에 적합하고, 그 기능과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 되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람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으며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 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제7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관람의 금지

제8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개정 2022.4.1> 1. 만취자 2.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제외한다.)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이하의 아동 4.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유발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5. 그 밖에 기념관의 시설물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구청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 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기념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다만, 전시실 외 장소에서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다.) 2.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소란행위 4.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변상조치

제10조(변상조치) 관람자가 기념관의 전시물이나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ㆍ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편의시설

제11조(편의시설) 구청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 판매점, 일반(휴게) 음식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2조 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제11조의 편의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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