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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동래구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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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운영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동래구민의 문화생활과 복지향상을 위해 부산광역시 동래구 문화로 80(명륜동)에 설치하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9.25.>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행한다. 1.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2. 회관의 사용허가 및 공공집회에 관한 사항 3.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보급<신설 2025.7.9.> 4. 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예술 공연 운영<신설 2025.7.9.> 5. 그 밖에 회관의 관리·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개정 2025.7.9.>

제4조 시설구분

제4조(시설구분)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회관 시설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대극장, 소극장, 전시실, 연습실, 야외공연장, 원형공연장, 전수실, 회의실, 매화실, 송학실 2. 부대시설 :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피아노, 냉·난방 설비, 그 밖의 시설 및 설비<개정 2025.7.9.>

제5조 대관심의위원회의 설치

제5조(대관심의위원회의 설치) 회관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회관운영에 관한 연간 계획 2. <삭제> 3. 그 밖에 회관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시설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10.22.> 1. 동래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관련 단체장 2.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 3. 그 밖에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회관 운영계장이 된다.<개정 2025.7.9.> ⑦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1.10.22.>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합한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제7조 위원회 위원 임기

제7조(위원회 위원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7.9.> ② 문화·예술관련 단체장은 그 직책의 임기 내로 하며 임기 만료시에는 후임 단체장이 위원직을 대신한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열었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대극장 및 소극장의 사용

제10조(대극장 및 소극장의 사용) ① 대극장은 문화·예술공연장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극장은 공연 및 행사(발표회, 강연회, 설명회, 세미나 등)를 할 수 있는 다목적용으로 사용한다.

제11조 시설의 사용허가

제11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회관의 기능, 사용자의 사용 용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회관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2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친목·정치·종교단체, 제품 선전·판매, 재개발·재건축 총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신설 2025.7.9.>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관 시설 운영 목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개정 20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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