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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북구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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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충민원의 접수

제2조(고충민원의 접수)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송받은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제3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부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고충민원의 의견조회

제4조(고충민원의 의견조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제5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고충민원을 제기한 자ㆍ그 대리인ㆍ관련인 등의 의견 청취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고충민원을 제기한 자ㆍ그 대리인ㆍ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 열람 및 제출 요구 3. 그 밖에 필요한 사실 확인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과세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고충민원의 처리절차

제6조(고충민원의 처리절차)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심의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심의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해석 등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2. 사실 관계 등의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

제7조(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 ① 세무부서의 장이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하 “납세관리인”이라 한다)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 범칙사건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 의견청취 등

제8조(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 의견청취 등)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9조 세무조사 기간 연장 여부 통보

제9조(세무조사 기간 연장 여부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세무조사 연기 신청

제10조(세무조사 연기 신청)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세무조사 연기 신청 의견청취 등

제11조(세무조사 연기 신청 의견청취 등)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0조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2조 세무조사 연기 여부 통보

제12조(세무조사 연기 여부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0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연기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연기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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