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구 본청의 실ㆍ국ㆍ단ㆍ과장의 직급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3.>
영종구 · 공포일 2026-04-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구 본청의 실ㆍ국ㆍ단ㆍ과장의 직급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3.>
제2조(직무) 실ㆍ국ㆍ단장은 부구청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국ㆍ단장을 보좌하며, 실ㆍ과장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9.23.>
제3조(기획예산실)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3. 22.>
제4조(법무감사실)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 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22.] [종전 제3조의2는 제4조로 이동 <2022.9.23.>] [제목개정 2024.9.23.]
제5조(홍보체육실)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행정관리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ㆍ문화관광과장ㆍ재무과장ㆍ세무1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3. 22., 2023.11.6., 2024.6.24., 2024.9.23.> [제목개정 2024.9.23.]
제6조의2(주민생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복지정책과장ㆍ노인장애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위생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조 신설 2024.9.23.]
제7조(도시개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건설과장ㆍ건축과장ㆍ교통운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안전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31., 2022.9.23., 2023.11.6., 2024.9.23.> [제목개정 2022.9.23.]
제8조(영종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복지지원과장ㆍ여성보육과장ㆍ평생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친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3. 22., 2021.12.31.> [제목개정 2024.9.23.]
제9조(영종건설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기반시설과장ㆍ건축허가과장,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농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31., 2022.9.23., 2024.9.23.> [제목개정 2024.9.23.]
제9조의2(구출범준비단) 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제물포구출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영종구출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조 신설 2024.9.23.]
제10조(실ㆍ과의 분장사무) 구 본청에 두는 실ㆍ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