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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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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 선서

제2조(복무 선서) ①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강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 완수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 엄수

제4조(비밀 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를 위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 근무기강의 확립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지켜야 한다.

제6조 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제6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화목ㆍ근검

제7조(화목ㆍ근검)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제8조 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제9조 당직근무

제9조(당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겸임근무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른 겸임근무 공무원의 복무는 소속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 관련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 12. 20.>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업무 공무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0.>

제11조 파견근무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된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 12. 20.>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파견된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의장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제12조 복장 등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의 사항은「강화군의회 공무원증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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