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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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향사랑기부금운영위원회의 설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심의를 위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기부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부구청장 나. 고향사랑기부금업무 및 예산업무 부서장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지명하는 고향사랑기부금업무 관련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지역의 특산품 및 기념품 선정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상품ㆍ유통ㆍ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라.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이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6.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 7. 그 밖에 답례품 및 기금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 심의,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등을 위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자료 및 서면 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⑥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제10조(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답례품선정 분과위원회 2.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며,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 ④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에서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