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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부평구 · 공포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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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27.>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의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2. 인사정책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의장의 권한사항 중 특히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법 제7조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6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및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하되,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3. 9. 15.>

제5조 사무직원

제5조(사무직원)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담당 직원이 된다.<개정 2023. 9. 15.>

제6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6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제7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유지의 의무

제8조(비밀유지의 의무)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중 의장이 공식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에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제9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법 제27조에 따른 신규임용시험 및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5.>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5.>

제10조 응시수수료

제10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5.> 1. 삭제 <2023. 9. 15.> 2. 삭제 <2023. 9. 15.> 3. 삭제 <2023. 9. 15.>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응시수수료가 영 제64조제2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5.>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 응시결격사유 등

제11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12조 응시연령

제12조(응시연령)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 9. 15.> 1. 삭제 <2023. 9. 15.> 2. 삭제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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