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강화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국장, 과장ㆍ담당관의 직급,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화군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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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강화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국장, 과장ㆍ담당관의 직급,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국장·담당관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며, 과장·담당관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신규 사무 및 사무의 연속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개별사무에 대하여 별도로 사무분장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인구증대담당관) 인구증대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행정국) ①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자치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세무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문화복지국) ① 문화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문화체육과장·관광과장·국가유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복지정책과장·가족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경제산업국) ① 경제산업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일자리경제과장·농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산림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건축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4. 1.>
제8조(안전건설국) ① 안전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개발과장·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로교통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수하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조(분장사무) 본청에 두는 과장·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소장 등) ①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임용되는 지방임기제 공무원 중 지방기술서기관에 상응하는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지방공무원(보건진료직) 또는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1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관리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ㆍ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치매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2조(분장사무) 보건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