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강화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화군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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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강화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과장ㆍ담당관 등의 직급 등) ①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국장 및 과장ㆍ담당관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장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신규 사무 및 행정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무분장 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국ㆍ담당관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법무담당관, 인구증대담당관, 행정국, 문화복지국, 경제산업국, 안전건설국을 둔다.
제4조(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체종합감사 및 각종 사무처리실태 점검 2.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업무 3. 자율적 내부통제, 청렴 및 행동강령 업무 4. 공직감찰 업무 5. 고충민원 조사 처리 및 민원 해결(주민소통 등) 업무 6. 자치법규 등 법제심사 7. 행정규제 정비 및 관리 8.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9. 송무행정 업무 10. 그 밖의 감사, 조사, 자치법규, 송무 및 행정규제 업무 등
제5조(인구증대담당관) 인구증대담당관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증대 및 인구유입 정책 발굴 및 관리 총괄 2.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발굴 및 재원 관리 3.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및 기부금 관리 4.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 발굴 및 재원 관리 5. 민간투자유치 및 기업유치 업무 6. 그 밖의 인구증대, 고향사랑기부제, 균형발전 특별회계 및 민간투자ㆍ 기업유치 업무 등
제6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기획예산과, 총무과, 자치교육과, 세무회계과, 민원지적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행정 전반의 기획, 조정 및 통제 2. 기본운영계획 수립과 심사ㆍ분석 3. 조직 및 정원관리 4. 예산편성 및 운용 5. 의회 협력 및 지원 업무 6. 성과 중심 업무평가 7. 국제교류업무 8. 행정혁신 시책 9. 공무원의 인사, 보수, 연금관리, 후생복지 및 교육 10. 홍보, 공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 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운영 12. 주민자치센터 운영 13.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총괄 14. 읍ㆍ면 지도 및 행정구역 관리ㆍ조정 15. 국민투표 등 각종 선거 16. 새마을운동 관련 종합계획, 조정, 통제 17. 각종 사회단체 협력 지원 18.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등 교육 지원 업무 19. 장학관 설립ㆍ운영 및 장학회 지원 20. 행정 전산화 및 전산시설ㆍ장비 관리 21. 도서관 운영 관리 22. 지방세(군세) 제도의 운영 23. 지방세의 부과 징수 및 국세위탁 징수 24.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 25. 세외수입 징수 및 세원조사 26. 체납액 징수 및 체납정리 업무 27. 개별
제7조(문화복지국) ① 문화복지국에 문화체육과, 관광과, 국가유산과,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환경위생과를 둔다. ② 문화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진흥 2. 각종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 관련 업무 3. 생활체육 활동 지원 4. 체육대회 유치 및 스포츠마케팅 업무 5. 문화시설 관리 운영 6. 관광 진흥 및 개발 7. 관광지 및 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 8. 신규 관광자원 활용 9.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홍보ㆍ마케팅 10. 국가유산 보존 및 관리 11. 국방유적지 관리 및 운영 12. 지역사회복지종합계획 수립, 조정, 평가 및 사회복지서비스 총괄 [제15호에서 이동 <2026. 4. 1.>] 13. 복지대상자 신규 조사 및 이의신청 [제16호에서 이동 <2026. 4. 1.>] 14. 이웃돕기 [제17호에서 이동 <2026. 4. 1.>] 15.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제18호에서 이동 <2026. 4. 1.>] 16. 노인복지업무 [제19호에서 이동 <2026. 4. 1.>] 17. 통합돌봄지원 업무 <신설 2026. 4. 1.> 18. 장애인업무 [제20호에서 이동 <2026. 4. 1.>] 19. 여성 및 보육 [제21호에
제8조(경제산업국) ① 경제산업국에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산림공원과, 축산과, 건축허가과를 둔다. 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통시장 및 소상공 지원 종합 기획ㆍ조정 2.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3. 청년, 창업 지원 업무 4. 일자리정책 총괄 5. 수출진흥과 과학기술 진흥 6. 공장설립, 이전, 등록 인가ㆍ허가 및 신고 7. 신재생에너지 관리 및 연료ㆍ가스 등 에너지계획 수립 8. 농업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9. 한해대책 총괄 관리 10. 농지의 보존, 이용 및 개량 11. 농업생산 및 농어촌 개발업무 12. 수산 및 해양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13. 수산ㆍ어로의 종합계획 수립 14. 수산자원 보존 및 수산물 증식 15. 내수면 개발, 수산ㆍ어업단체 지도ㆍ감독 16. 연안통합관리 17. 해상교통 및 여객선 선착장 관리 18. 산림행정 종합계획 수립 19. 녹지관리 및 조경 20. 보전임지(보안림) 및 보호수 관리 21. 병충해 예방 및 제거 및 산불 진화 등 산림 보호 22. 도시녹화, 공원ㆍ쉼터 조성 및 관리 23. 축산분야 전반 및 축산시책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4.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변경)허가, 신고, 준공
제9조(안전건설국) ① 안전건설국에 안전총괄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도로교통과, 하수하천과를 둔다. 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정책 총괄 조정 2. 자연적ㆍ인적ㆍ사회적 재난의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 3. 24시간 상황관리체계 및 재난종합상황실 구축 운영 4. 폭염ㆍ한파ㆍ미세먼지 등 신종 재난안전 관리 및 대응 강화 5. 행정정보통신 운영ㆍ관리 및 통신 시설 장비 유지ㆍ관리 6. 방재시설물 총괄 관리 및 재해 복구 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수행 8. 민방위 조직ㆍ편성ㆍ동원 및 시설관리, 전시 비상대비 업무 9.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ㆍ관리 10. 군 도시건설종합계획의 수립 11. 토지이용 및 용지 매수 12. 도시계획 및 구획 정리 13. 경관 업무 14. 주거환경정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15. 주택행정 일반 16. 도로계획 및 건설업무 17. 도로포장 및 유지ㆍ관리 18. 도로보상 관련 업무 19. 도로점용허가 업무 20. 교량 업무 21. 상ㆍ하수도 업무 22.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23. 특수지역 개발 업무 24. 농업기반조성사업 25. 교통행정 및 지도 26.
제10조(설치 등)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지역보건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소를, 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보건소에 두는 기구)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관리과를 둔다.
제12조(소장 등) ①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각각 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