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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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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강릉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5., 2022.2.23.>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 이라 한다)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제3조

제3조 삭제 <2024.3.27.>

제4조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제4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른 추가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하고, 2027년 12월 31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4.12.31.> [전문개정 2022.2.23.] [본조제목개정 2024.9.25.]

제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7.11., 2019.7.10., 2022.4.6., 2024.12.31.> 1.「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개정 2024.12.31.> 2.「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제6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제6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과 감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전문개정 2020.06.10., 2022.2.23.]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폐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날,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날 또는 강릉시장이 사실상 폐업한 날로 인정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7.11., 2019.7.10., 2022.4.6., 2024.12.31.>

제8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각각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다. <개정 2024.12.31., 2026.4.1.> [본조제목개정 2024.12.31.]

제9조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제9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7.7.5., 2018.7.11., 2019.7.10., 2022.4.6., 2024.12.31.> [본조제목개정 2024.12.31.]

제10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11., 2022.2.23.,2022.4.6.> 1.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 고지서 1장당 800원 2.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 고지서 1장당 16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5.>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본조제목 개정 2018.7.11.]

제11조 직접사용의 의미

제11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 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 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 감면 제외대상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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