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방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시의 산림을 보호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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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방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시의 산림을 보호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1.> 1. “산불”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한 불로 산림이 타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6.4.1.>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ㆍ대비ㆍ대응하고 산불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6.4.1.> 3. “산림인접관리구역”이란 산림과의 거리, 과거 산불 발생 이력 등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시장이 산불 예방을 위하여 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6.4.1.>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산불방지 활동) ① 시장은 강릉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상호협력하여 산불방지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불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에 대한 안내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2. 산불방지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시민,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하는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③ 시장은 산불방지 업무에 드론 등의 감시장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6.4.1.>
제6조(산불방지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캠페인 및 홍보 활동 2. 산불진화 활동 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활동 ② 시장은 산림인접관리구역 내 화목보일러 또는 화목난로 사용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산불방지를 위한 소화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4.1.>
제7조(포상) 시장은 산불방지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단체에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