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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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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릉시립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독서문화 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수수료”란 회원증 발급과 도서관 내에 갖추어 둔 자료 및 정보의 복사 및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도서관법」을 따른다. <개정 2017.10.11.>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강릉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2.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4.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 회원가입

제5조(회원가입) ①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제를 도입하고 회원에게 회원증을 발급한다. ② 회원증 발급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4.「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제6조 이용시간 등

제6조(이용시간 등) ① 도서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한다. 다만, 도서관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만, 설 연휴와 추석 연휴 기간 중의 일요일은 휴관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임시휴관일

제7조 도서관 입장 및 이용제한

제7조(도서관 입장 및 이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람 <개정 2017.10.11., 2022.7.6.> 2. 음주자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유해한 성인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자료대출 등

제8조(자료대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독서의 생활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시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자료복사 등

제9조(자료복사 등) ① 자료의 복사는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에 한정하며, 복사의 범위는「저작권법」에 따른다. ② 자료의 출력은 도서관에서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열람, 인터넷 정보검색, 문서편집, 스캐너 작업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도서관의 자료에 대하여 복사 또는 출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복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대출정지

제10조(대출정지) 시장은 자료의 이용 시 대출자료 반납연체, 자료의 훼손 등이 있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1조 변상

제11조(변상)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도서관의 자료·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것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것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현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변상 시에 별도의 자료정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도서관 이용자 및 도서관 내 문화강좌 수강자가 수강시설 또는 수강용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2조 자원봉사자

제12조(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받아 도서관의 시설 및 이용자 안내·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또는 급양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관련 사항은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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