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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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4.6., 2024.3.27.>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22.4.6.>
제4조(포상의 종류) ①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6., 2024.3.27.>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4. 공로장 5. 모범공무원 포상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별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신설 2024.3.27.>
제5조(표창장) ①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힘쓴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실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24.3.27.>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1.9.29.>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어 표창장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시정발전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4.3.27.>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2.4.6.>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평가 또는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개정 2024.3.27.> <개정 2022.4.6.>
제7조의2(공로장) 공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시 소속 직원 2. 시 산하기관의 임직원 중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하다고 인정받는 사람 [본조신설 2024.3.27.]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시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24.3.27.> 1.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시책추진에 헌신한 사람 <개정 2022.4.6.>
제9조 <삭제 2022.4.6.>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통상적인 상패, 트로피 등의 형태로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② 제1항의 포상에는 꽃다발과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제11조(포상절차) ① 포상을 요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시의 관ㆍ과장(「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제2조에 따른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관ㆍ과장을 말한다) 및 읍·면·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시장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2022.4.6., 2024.3.27.> ② 제1항에 따라 포상 대상자의 추천이 접수된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상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996.03.26, 2024.3.2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례에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항신설 20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