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비롯한 강릉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사무 및 강릉시(강릉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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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비롯한 강릉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사무 및 강릉시(강릉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강릉시의 조례·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3. "중요문서"란 훈령·예규 및 고시·공고, 법령질의 및 정비건의안 등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문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 중요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과·사업소 및 읍·면·동을 말한다. 5.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중요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 결재 전에 법무부서의 장이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6. “질의”란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치법규 또는 그 밖에 훈령·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7.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8.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서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
제3조(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누구든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입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입법내용 4. 신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5. 관계법령 발췌문 6. 예산 조치 사항 7. 그 밖에 방침결정서, 관련표준안, 지시공문 등 관련자료
제4조(사전협의)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 및 관련부서의 협의·인가·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입법예고) 주관부서의 장은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법제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서의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방침결정서(「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단축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 <신설 2026.4.1.> 2. 관련부서 사전협의 결과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6.4.1.> 3.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6.4.1.>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6.4.1.>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형식적 심사 가. 구비서류 적합 여부 나.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 여부 다. 입법예고의 실시 여부 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중복 규정 여부 2. 실질적 심사 가.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목적의 적합 여부 나. 법령과의 저촉 여부 다. 구성 체제 및 사용 용어의 적합 여부 라. 입법한계의 일탈 여부 마.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여부 바. 입법안의 실현가능성 등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강릉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개최일 20일 전까지 법제
제7조(보완 및 반려) 법무부서의 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제8조(결과통보 등) ① 법무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서의 장은 심사한 안건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심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치법규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중요문서 심사대상) 주관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 중 그 내용이 중대하고, 위법여부 등에 대하여 심사의 필요성이 있어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심사를 받을 수 있다. 1. 고시문 2. 공고문(회계관련 공고문 제외) 3. 훈령·예규문서 4. 법령정비 요구문서 5. 그 밖에 각종 지침, 지시, 자치법규표준안 등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하는 문서
제10조(중요문서 심사방법 등) ①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무부서의 장은 중요문서를 심사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심의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강릉시 조례·규칙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6.4.1.>
제12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국·단·소·원장(4급상당)이 된다. ② 의장은 심의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