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가 수행하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건전재정 운용에 기여하기 위한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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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가 수행하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건전재정 운용에 기여하기 위한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천안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위탁을 받아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자문, 지도 및 사업관리 등을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용역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시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등의 각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시행하는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도비, 그 밖의 보조 예산으로 시행하는 용역 3.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4. 예산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5. 1천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제4조 (구성) ①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실·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2명과 민간전문가 중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② 시의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6.4.1.>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심의 대상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회 심의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에 재직한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 이해관계인 및 위원회 소속 위원은 해당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해당 안건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4.1.]
제5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6.4.1.]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내용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용역 결과의 공개, 활용목적의 명확성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5. 용역 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용역과제 수행방식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7.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6. 1.>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자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었거나 위원장이 긴급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용역 주관부서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 또는 주관부서장이 지명한 사람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매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