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에 등록된 대형유통기업에 대하여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상호 상생을 위한 지역기여 권고 사항을 마련하고 「소상공인기본법」제3조에 따라 천안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며,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6., 2022.2.11.>
천안시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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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에 등록된 대형유통기업에 대하여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상호 상생을 위한 지역기여 권고 사항을 마련하고 「소상공인기본법」제3조에 따라 천안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며,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6., 2022.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15., 2022.2.11., 2023.12.1.>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0. 6. 1.> 2.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3. “지역은행”이란 천안시에 영업소를 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지역”이란 충청남도로 한정한다. 단, 관련업체 또는 생산품이 많은 경우는 천안시 지역을 우선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2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6. “소상공인”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영업장을 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9.6., 2020. 6. 1.> 7. “소상공인 등”이란 시에 주소 또는 영업장을 둔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9.6.> 8. “대형유통기업 운영자”란 대형유통기업의 점장을 말한다. 9. “플랫폼 가맹사업자”란 배달앱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
제3조(적용배제)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매장 2. 「축산법」제34조에 의한 가축시장 <신설 2019.6.21.> 3. 삭제 <2023.12.1.>
제4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간의 상호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천안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상생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1., 2023.12.11.> ② 상생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생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 <개정 2019.6.21.> 1. 해당 지역에 개설되어있는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개정 2019.6.21.> 2.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개정 2019.6.2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9.6.21.> 가.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신설 2019.6.21.> 나.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신설 2019.6.21.> 다.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신설 2019.6.21.> 4. 천안시
제5조(수당 등) 상생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22.>
제6조(지역기여 권고 기준)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ㆍ소상인의 보호와 지역 업체ㆍ생산품의 자생능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1.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를 위한 사업 발굴 2. 상생협의회의 기능강화를 위한 지원 및 업무확대 3. 상생협의회를 통한 지역기여 협약체결 및 이행사항 점검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7조(대형유통기업의 상생노력) ① 시장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지역기여를 위하여 대형유통기업의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일정비율이상 채용 2. 지역농축수산물 및 지역상품 등의 일정비율이상 매입판매 3. 매출액은 지역은행에 일정기간 예치 후 본사 송금 4.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이익환원(복지분야, 인재양성 등) 5. 용역서비스업(청소, 주차관리 등) 위탁 시 지역업체 일정비율이상 우선 선정 6. 지역의 우수업체 보호(입점업체 등) 7.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상생협력에 기여한 대형유통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 우수기업 홍보에 관한 사항
제8조(실천협약 및 이행점검)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 실천사항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생협의회와 대형유통기업 간 이행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매년 문서로 상호 이행협약 체결 2. 대형유통기업의 운영자는 이행사항 점검을 위하여 매분기말 이행실적제출 3. 상생협의회는 이행사항 결과를 총회를 거쳐 발표. 다만, 대형유통기업 영업상의 비밀유지사항 등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행기준 및 방법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생협의회의 총회에서 조정하여 결정한다.
제9조(협약의 평등)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이행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평등을 원칙으로 하고, 권위적 또는 우월적인 자세나 행동을 배제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제10조(영업권보호) 시장은 협약체결 및 이행점검에서 인지한 정보나 업무상의 내용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상생협의회의 위원 또한 영업권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상생협력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지역 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협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생협력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상생협력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4.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5. 상생협력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2.11.]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