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를 근거로 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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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를 근거로 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개정 2026.4.1.> 3.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
제3조(구성) ① 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의 고른 참여를 고려한다.<개정 2015.10.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부시장 2. 산업경제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17.4.10, 2018.7.23.>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나. 천안시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마. 천안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바. 천안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 1명 사. 도매업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신설 2015.10.26>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간사로 하여금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유통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간사를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2020. 6. 1.>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분쟁의 조정 신청) ①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내용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6. 1.>
제9조(선정대표자 및 대리인) ① 다수인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15.10.26> ② 선정대표자 및 대리인은 각기 다른 신청인을 위하여 그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취하 및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은 이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삭제<개정 2015.10.26> ④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한 신청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대표자 등을 해임하거나 교체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 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다수의 분쟁 조정 신청을 통합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제11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 1. 삭제 <2016.12.21> 2. 삭제 <2026.4.1> 3. 삭제 <2026.4.1> 4. 삭제 <2026.4.1>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절차) ① 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