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양양군 소속 직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11. 7.,2021.12.27., 2026. 4. 1.>
양양군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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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양양군 소속 직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11. 7.,2021.12.27., 2026. 4. 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1989. 9. 21.,2020.12.23.>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라 함은 제2조에 따른 당직근무자를 총괄지휘·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개정 2020.12.23.> 2. "당직반장"이라 함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개정 2020.12.23.> 3. "재택당직근무"란 일과시간이 종료한 때부터 다음날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0.12.23.>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 근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1. 9. 13.,2020.12.23.> ② 일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20.12.23.>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의2(당직수당) ① 당직수당을 일ㆍ숙직당 1명 6만원으로 한다. 다만, 일과시간 종료 후 계속하여 사무실 대기근무 3시간 이상인 경우의 재택당직근무자에게 3만원을 지급한다. <신설 2004. 6. 30>, <개정 2010. 11. 12.,2018.1.30.,2020.12.23.> ② 당직수당은 숙직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수당은 공휴일 개시전일에 지급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긴급한 민원업무처리, 재해발생대비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숙직근무자와 일직근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7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휴무상황은 근무상황부(전산시스템 등)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 9. 13, 2004. 6. 30, 2018.8.3, 2019.12.31.,2020.12.23.>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해ㆍ산불 등 재난발생 및 예방ㆍ복구활동, 3일 이상 연휴, 주요사안 대처 등 군수가 필요시 이를 증원할 수 있으며, 담당관ㆍ과ㆍ단ㆍ소장급을 당직사령으로 편성할 수 있다.<개정 1994. 12. 12, 2001. 7. 11.,2020.12.23., 2024. 11. 14.> 1. 본청 <개정 2018.1.30.,2020.12.23.> 가. 당직사령(6급 이상): 1명<개정 2001. 7. 11, 2004. 6. 30, 2018.1.30.,2020.12.23.> 나. 당직반장: 1명<개정 2001. 7. 11, 2004. 6. 30, 2018.1.30.,2020.12.23.> 다. 당직원: 1명<신설 2020.12.23.> 다만 운전직 공무원,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등 별도 근무 2. 사업소, 읍·면 <개정 2001. 9. 13> 가. 당직반장(7급 이상): 1명<개정 2026. 4. 1.> 나. 당직원: 1명 다만, 자동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다음 각 사항의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 「양양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그 기관의 부책임자가 발령하고 소속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3.> ② 소속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 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0.12.23., 2026. 4. 1.>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사령과 당직반장, 당직원은 당직근무개시시간 30분전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9. 9. 12.,2020.12.23.>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 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주무 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 시와 동시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 사령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일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일직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종료 시까지로 한다.<개정 2026. 4. 1.> 2.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익일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07:00까지로 하며, 기타의 시간은 전후반 구분 없이 전원이 근무한다.<개정 2026. 4. 1.> 3. 의회사무과, 직속기관과 사업소 및 읍면의 숙직근무시간은 숙직개시 시간부터 21:00까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8. 9. 30, 2004. 6. 30>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당직반장 및 당직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경우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3.>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이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9. 13.,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