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충주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지급대상, 지급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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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충주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지급대상, 지급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 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 대상 사업)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제4호에 의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를 우선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1.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은 사업 2. 다수의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업 4. 사업 목적 외 비용이 과다하지 않고, 낭비ㆍ불합리한 요인이 없는 사업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지급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지급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안전행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26조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충주시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4.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6.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7.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사항 8.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적 보조금 경비를 심의하는 경상보조 사업 분과와 자본적 보조금 경비를 심의하는 자본보조 사업 분과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7명 이내로 하되, 개별 위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위원장이 배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에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서 지정하여 분과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며, 위원회 보고를 통해 확정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시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직제에 따른 대리자가 출석할 수 있으며, 그 대리자는 위원회의 심의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리자에 대하여도 제11조를 준용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회의 참석 위원의 성명 3. 회의 심의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