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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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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천안시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 2. “천안시 농산물”이란 천안시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천안시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통신매체 및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거래 포함)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다.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 라.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농산물의 거래 행위 4.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6.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

제3조 시행계획

제3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농업상황에 맞는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역의 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제4조(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천안시 농산물 취급사업장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GAP 안전성 검사 2.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천안시 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포상 4. 천안시 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② 시장은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천안시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직거래 장터 개설·운영, 홍보사업 등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직거래 장터 또는 홍보 및 판촉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특산품이나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4.1.> ④ 시장은 통신매체 및 인터넷매체를 이용한 온라인 거래를 포함하여 새로운 유형의 농산물 직거래 판로를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제5조 천안시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제5조(천안시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① 시장은 직원 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농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천안시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관기관 및 관내 기업체에 천안시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거나 천안시 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천안시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천안시 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천안시 관내 학교급식, 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그 밖에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천안시 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⑤ 그 밖에 천안시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천안시 농산물 품질개선 등

제6조(천안시 농산물 품질개선 등) ①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천안시 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천안시 농산물의 품질 현황과 안전성을 평가·조사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제7조 상생협력사업

제7조(상생협력사업) ① 시장은 관내 중견기업체와 생산자·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서비스업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천안시 농산물 판매활성화 및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직거래장터 사업

제8조(직거래장터 사업) 농산물직거래장터(이하 “직거래장터”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직거래장터 이용 농산물 판매 참여자 모집 2. 직거래장터의 이용 홍보 3. 직거래장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 4. 직거래장터 운영 및 유지 관리 5. 그 밖에 직거래장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직거래장터의 운영 등

제9조(직거래장터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직거래장터와 온라인 직거래장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단체 2. 생산자단체 또는 법인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등록단체 ③ 제1항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계약 쳬결 등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6.21.> [제목개정 2021.11.15.]

제10조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사업의 추진

제10조(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천안시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와 판로 확대를 위하여 온라인 직거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11.15.]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11.15.>]

제11조 지도 및 감독

제11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직거래장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11.15.>]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11.15.>]

제12조 관리비

제12조(관리비) 직거래장터 수탁 사용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1.11.15.>]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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