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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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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4조에 의한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 및 기술교육으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며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이하 “순회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12., 2026.4.1.>

제2조 설치

제2조 (설치) 순회수리반은 천안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개정2000.1.11〉

제3조 기능

제3조 (기능) ① 순회수리반은 수리정비, 부속품대체,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6.4.1.> ② 대상지역은 읍·면·동 지역마을단위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교통이 불편한 산간오지 마을을 우선한다. <개정 2018.12.11.> ③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 농업인의 내방수리도 실시한다. <개정 2026.4.1.>

제4조 순회수리반 편성

제4조 (순회수리반 편성)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5명 이내의 농업기계교관(농기계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이 있거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으로 순회수리반을 편성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한다. [전문개정 2026.4.1.]

제5조 수리업무의 전담

제5조 (수리업무의 전담) 순회수리반 요원은 농업기계에 관한 교육, 순회수리 및 기타 업무를 전담토록 한다. [전문개정 2026.4.1.]

제6조 순회수리 전용차량

제6조(순회수리 전용차량) [제목개정 2026.4.1.] ① 순회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행한다. ② 제1항의 순회수리 전용차량에는 수리용 장비와 공구 등을 항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 ③ 삭제 <2026.4.1.>

제7조 수리정비 기종

제7조 (수리정비 기종) 순회수리반이 수리 정비하는 기종은 영농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중·소형 기종으로 한다. <개정 2016.9.12>

제8조 수리용부품 비치 등

제8조 (수리용부품 비치 등) ① 농업기계수리용 부품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부품센터안 또는 순회수리차량 부품상자에 보관 활용한다. ② 부품의 수요는 대리점, 수리점 및 기계보유 농가 등을 통하여 수요량을 파악하여 절품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③ 부품의 구입은 생산업체 또는 대리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할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부품확보는 정부보급기종으로서 정밀도가 높은 신기종부품 위주로 하되, 고장빈도가 많은 소모성, 내구성, 희귀성 부품은 지역설정에 맞게 확보한다. <개정 2026.4.1.> ⑤ 부품은 차량을 이용한 마을단위 순회수리시 또는 농업기술센터 내방한 실수요자에게 부품을 공급한다. ⑥ 정부보급기종이 중단된 부품 또는 장기간 수요가 없는 부품은 「천안시 물품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폐기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2026.4.1.>

제9조 부품대금 및 수수료

제9조 (부품대금 및 수수료) [제목개정 2026.4.1.] 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을 구입원가로 하되 필요시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고장부분의 정비 등에는 시장이 따로 그 수수료를 정한다. <개정 2026.4.1.> ② 제1항에 따라 부품대금 및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 영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수납금은 다음 날까지 천안시금고에 납입한다. <개정 2026.4.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리에 소요되는 개별 부품단가가 2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모품으로 처리하여 부품대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부품단가가 2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징수금액에서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26.4.1.>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의 복구지원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품대금 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4.1.>

제10조 순회수리 계획의 수립

제10조 (순회수리 계획의 수립) ① 소장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역 및 일정별로 순회수리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1996.5.15, 2009.11.11, 2016.9.12, 2026.4.1〉 ② 제1항의 순회수리 계획에는 농업기계 기종별 보유현황, 구입연도, 내구연한 및 수요 추세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③ 순회수리는 농업기계 수리정비가 많은 3~10월에 실시하며 농한기에는 농업기계 정비점검·지도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6.5.15, 2009.11.11〉

제11조 신청 및 관리

제11조 (신청 및 관리) ① 순회수리 현장에서 농업기계의 수리정비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기계 수리정비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2026.4.1> ② 순회수리반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6.4.1.> 1.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운영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2. 부품 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 3. 순회수리 장비ㆍ공구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제12조 사전홍보

제12조 (사전홍보) ① 소장은 연간 순회수리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방송, 시 소식지 및 각종 영농교육 등을 통하여 홍보한다. <개정 2016.9.12, 2026.4.1> ② 소장은 순회수리 대상지역을 순회수리일 1주일 전에 읍ㆍ면ㆍ동장과 이ㆍ통장에게 안내하여 앰프방송 등을 이용한 사전홍보로 많은 농업인이 참여토록 한다. <개정 20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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