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1>
천안시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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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1>
제2조(종목별 단원의 정원과 임무) ①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목별 단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4.3.> ② 감독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선수의 발굴 및 육성지도 2. 선수 훈련계획 수립ㆍ시행, 훈련 결과보고 3. 대회 참가계획 수립ㆍ시행, 대회 참가 결과보고 4. 지역사회공헌활동 체육프로그램 등의 계획수립 및 시행 5. 코치 및 선수의 복무를 지도ㆍ감독 6. 각종훈련 및 대회참가 시 선수단 차량운행 ③ 코치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감독 전반적 업무 보좌, 선수 전술훈련 및 기술지도 2. 선수관리 상황보고 등 3. 각종훈련 및 대회참가 시 선수단 차량운행 ④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각종훈련 및 경기대회 참가 2. 직장 및 청소년 체육진흥을 위한 교육ㆍ행사 등 참가 3. 지역사회 체육재능 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참가 [전문개정 2021.3.11.]
제3조(인사위원회)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7.1., 2017.8.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업무 소관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진흥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11.12.26, 2014.12.11, 2018.7.23., 2023.4.3., 2024.6.21., 2024.12.30.> 1. 행정지원과장 2. 체육 전공분야 교수 1명 3. 경기단체 임원 4명 <개정 2017.8.1.> 4. 천안시 체육회 임원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원의 임용 및 승급 사전 심의 2. 단원의 직권면직 결정 및 징계 의결 3. 단원에 대한 재해 보상금의 지급 결정 4. 기타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직장운동
제4조(인사기록) ① 시장은 단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등을 준용한다.
제5조(임용서류)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단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1>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 증명서 1부 4. 최종학력 증명서 1부 5. <삭제 2009.7.1> 6. 채용신체검사서 1통 7. 민간인 신원진술서 2부 8. 명함판 사진 4매, 반명함판 사진 4매 9. 해당자격증(사본) 또는 증명서 10. 기타 필요한 서류
제6조(계약) 시장과 단원은 단원의 입단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며 단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2020. 2. 21., 2021.3.11., 2023.4.3., 2025.2.3.> [제목개정 2020. 2. 21.]
제7조(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의 발급) 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부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②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인사기록 등에 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제8조(단원의 등급조정) ① 선수는 매년 12월 또는 신규 임용시 당해년도 1년간의 경기실적 및 팀 기여도와 선수경력 및 지도자의 훈련 평정표에 의거 인사위원회에서 등급을 조정한다. ② 등급은 특급·A급·B급·C급·D급으로 한다. <개정 2026.4.1.> ③ 종목별·개인별 등급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등급조정 시 2년간 입상실적이 없는 선수, 단체전의 경우 1년간 출전시간이 50퍼센트 이하인 선수에 대하여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재임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가 개최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3.11.>
제9조(정의)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및 수당을 지급하며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11., 2023.8.1.>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가공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단원에게 지급하는 등급별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정근수당ㆍ명절휴가비ㆍ직책수당ㆍ가족수당ㆍ특별수당ㆍ우수선수 영입수당 등을 말한다. 4.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등 규칙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6. "연봉"이라 함은 선수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로써 특별수당·포상금·격려금을 제외한 모든 제보수를 말한다. 7. "여비"라 함은 출전비 및 훈련비를 제외한 선진지 견학 및 정보 수집을 위한 각종 대회에 참석하는 단원 출장비를 말한다. ② 보수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선수의 연봉은 12월로 평균 분할하여 지급한다. <2023.4.3.>
제10조(단원의 봉급) ① 지도자의 봉급은 감독은 5급 상당, 코치는 6급 상당에 해당하는 「공무원 보수규정」별표 3의 일반직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며 20호봉을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3.4.3., 2026.4.1.> ② 선수는 연봉제로 하며, 종목별·등급별 연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플레잉코치는 제2항의 선수 연봉제를 따른다. <신설 2023.4.3.>
제11조(호봉획정) ① 지도자의 호봉획정 및 승급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 ② 지도자의 초임 호봉은 1호봉으로 획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1. 선수단(직장경기부) 경력 중 타경기부 합산경력 단, 1년 미만은 제외 2. 군대 의무 복무기간
제12조(정기승급) ① 지도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 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② 지도자의 호봉은 지방공무원 승급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징계 등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지도자는 승급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