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 청소년 문화의 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양군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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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 청소년 문화의 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청양군 청소년 문화의 집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 4. 1.> 1. 청양군 청소년 문화의 집: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187 2. 정산 청소년 문화의 집: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정현길 29
제3조(시설) 청소년 문화의 집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만남의 공간 2. 문화체험의 공간 3. 정보ㆍ네트워크의 공간 4. 편의시설 5. 기타 청소년을 위하여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사업)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지원 사업 2. 청소년의 지식ㆍ정보화 능력배양 사업 3. 청소년의 문화ㆍ예술 및 창작ㆍ취미활동 사업 4. 기타 청소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용대상) ①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된 이외의 자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게 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개방) 청소년 문화의 집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 09:00 ~ 21:00 2. 토ㆍ일요일 : 09:00 ~ 18:00
제7조(개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청소년 문화의 집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시설 개ㆍ보수 2. 시설의 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8조(정기휴무) 청소년 문화의 집의 정기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3.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제9조(사용허가 신청) ① 청소년 문화의 집 1층 다목적강의실(청양읍 소재)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인 청양군 청소년문화의 집 사용(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사용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사용일 1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의 경합이 있을 경우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③ 군수는 청소년 문화의 집의 모든 시설을 청소년을 우선하여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 군수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료 등) ① 청소년 신분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②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이 1층 다목적강의실(청양읍 소재)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표와 같이 사용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
제12조(사용료 감면 및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청양군이 주관하는 행사 2. 비영리 목적으로 청소년 관련행사로서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 기타 청소년단체 등이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 ②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군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등 기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신청인이 사용일 2일 전에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