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지역에서 안전하게 생산ㆍ가공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환경의 보존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하여 천안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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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지역에서 안전하게 생산ㆍ가공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환경의 보존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하여 천안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안푸드”(Cheonan Food)(이하“천안푸드”라 한다)란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식품을 말한다. 2. “인증”이란 농산물의 재배ㆍ생산 또는 가공 생산품의 품질이 제시된 기준에 적절하다는 것을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투입 등의 방법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4.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5. “농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6.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ㆍ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7. “기획생산”이란 소비처 및 소비자수요를 예측하여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 이념은 각 호와 같다. 1. 천안푸드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나눔과 연대의 범시민적 지역 공동체 운동으로 농촌 경제의 자립과 시민의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공익적 기능을 추구한다. 2. 천안푸드는 안정적 판로 확보와 적정한 가격 보장을 통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도모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농촌환경 보존과 건강도시를 구현한다. 3. 천안푸드는 먹을거리 이동거리의 최소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제4조(천안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천안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천안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천안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천안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에 관한 사항 3. 천안푸드 농산물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4. 천안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천안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천안푸드 육성·지원 계획의 추진)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육성ㆍ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매년 필요한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천안푸드 육성 및 지원 사업 가. 품목별 안정생산 등을 위한 조직화 및 활성화 관련 사업 나. 직매장ㆍ직거래장터ㆍ공동작업장 등 개설 및 지원 사업 다. 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활성화 관련 사업 라. 생산자,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 마. 홍보 및 마케팅 사업 2. 천안푸드 기획생산 및 활성화 사업 가. 여성ㆍ고령 농업인 등 소규모 농가 및 단체의 직거래 사업 나.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 다.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소 등과 연계한 농식품 생산 관련 사업 라. 가공산업 발전을 위한 소규모 농가 가공활성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법인, 기관, 단체 등에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천안푸드 육성·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개선ㆍ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천안푸드위원회의 설치 등) 천안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푸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 중 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1. 천안시의회 의원 2. 천안푸드 관련 시민사회단체 3.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급식 관련 국장) 4. 농업인 단체 또는 소비자 단체 5. 천안푸드 관련 분야별(가공 및 유통) 단체대표 6.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주체 관계자 7. 시 소속 농ㆍ식품 관련 공무원 8.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5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 ③ 당연직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천안푸드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기관과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위원회 출석,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ㆍ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