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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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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천안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사회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3.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가. 하절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4. “사회재난대책기간”이란 사회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준비단계” 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6. “비상단계” 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제3조 설치 등

제3조(설치 등)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심의·조정하는 천안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공연법」제11조 에 따른 공연장(지역축제 및 행사를 포함한다) 재해대처계획(안전관리계획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부시장 2. 천안동남소방서장 3. 천안서북소방서장 4. 천안서북경찰서장 5. 천안동남경찰서장 6. 시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개정 2026.4.1.> 7.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8. 재난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시 소속 실ㆍ국장 9. 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시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10. 그 밖에 시장이 재난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회 및 제7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에 따라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하거나 그 소집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안건별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공연법」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행사 담당부서장의 요청으로 실무위원회를 소집하되, 축제·행사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축제·행사 관련 위원을 재적위원으로 본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의2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제7조의2(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이하 “안전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사전 조정 2.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관계 부서 간 협조사항 처리 등 ② 안전예산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안전예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은 안전예산위원장이 소속된 기관의 내부직원 중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안전예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⑤ 안전예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5.11.]

제8조 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시장은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과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제9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장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9.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의뢰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그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협조요청

제10조(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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