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천안시 산림문화ㆍ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6-04-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산림문화ㆍ휴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휴양시설”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조성된 천안시 산림문화 ㆍ휴양시설을 말한다. 2. “천안시민”이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천안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산림휴양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산림휴양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산림휴양시설 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이용료”란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허가”란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림휴양시설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가 적용되는 산림휴양시설의 종류와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학산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 :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돈마루1길 188 일원 2. 태학산 치유의 숲(이하 “치유의 숲”이라 한다) :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돈마루1길 188 일원 3. 태조산 산림레포츠단지(이하 “레포츠단지”라 한다) :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1 일원 4. 투구봉 산림욕장(이하 “산림욕장”이라 한다) :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호정2길 53-48 일원

제4조 운영에 대한 자문

제4조(운영에 대한 자문) ① 시장은 산림휴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프로그램의 운영

제5조(프로그램의 운영) 시장은 산림휴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복지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를 산림휴양시설에 배치하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우선예약제 등의 운영

제6조(우선예약제 등의 운영) 시장은 천안시민에게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및 야영시설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우선예약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예비시설의 운영

제7조(예비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시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산림휴양시설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예비시설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이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천안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자 예약

제8조(관리자 예약) ① 제7조에 따라 예비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예비시설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이용자, 예약 및 이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9조 시설점검

제9조(시설점검) 시장은 수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산림휴양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운영ㆍ관리의 적정성 여부 3. 그 밖에 시장이 산림휴양시설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 시장은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림휴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

제11조(위탁) ① 시장은 산림휴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ㆍ단체에 산림휴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2조(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시장은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규모 매점(단, 산림욕장 제외), 기념품점, 휴게실 등 편의시설<개정 2025.7.1.> 2. 지역특산물 등 판매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