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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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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천안시 공공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천안시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자료 포함)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열람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3.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빌려갈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4.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수수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출력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상호대차”란 도서관 이용자가 대출하려 하는 자료를 해당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다른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도서관 간 이동하여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적”이란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 등을 등록원부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서관 설립ㆍ육성

제3조(도서관 설립ㆍ육성)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지역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 2024.5.13.> ②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분관, 작은도서관,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명칭과 소재지

제4조(명칭과 소재지) 천안시가 설치 및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안시에는 중앙도서관과 쌍용도서관을 두며, 각 도서관은 분관을 둔다. 2.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업무

제5조(업무) 도서관은 정보·문화·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의2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의2(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천안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정책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수립된 도서관발전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13.]

제6조 독서문화진흥 지원 등

제6조(독서문화진흥 지원 등) ①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따른다. ② 시장은 도서관주간, 독서의 달 등 독서문화진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행사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 상품권, 재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금전 등의 기부

제7조(금전 등의 기부) 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위한 금전 등의 기부에 관한 사항은 법 제47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5.13.]

제8조 이용 등

제8조(이용 등) 도서관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 회원가입 등 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입실 및 정보이용의 제한

제9조(입실 및 정보이용의 제한) ① 도서관의 입실은 무료로 한다. ② 공공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실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음주자 또는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밖에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관장은 유해한 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의 사용

제10조(시설의 사용)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 ① 도서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려면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사용자가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신청인이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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