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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천안시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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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또는 천안시장과 그 소속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이하 “시”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과 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란 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소송총괄부서”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법무담당 부서를 말한다. 3. “소송주관부서”란 각 소송별로 소송 수행, 소송비용의 회수 및 소송확정 후의 조치 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 사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 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소송에서 변호사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7. “시 소속 공무원”이란 전출, 파견, 퇴직 공무원을 포함하여 직무수행 당시 시에 소속되어 있던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26.4.1.> 8. “직무관련사건”이란 시 소속 공무원이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공무원이 당사자(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포함한다)가 된 민사ㆍ형사소송 및 형사사건을 말한다.<개정 2026.4.1.>

제3조 소송 주관부서

제3조(소송 주관부서) ① 소송주관부서는 각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송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소송 2. 소송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제4조 소송서류의 접수

제4조(소송서류의 접수) ① 소송관계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취급부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소송총괄부서에 분류ㆍ발송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이송된 소송문서에 불변기간 등 처리기한을 명기하여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접수통보서를 작성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 이송받은 부서의 장은 그 사유와 법적근거를 명시하여 즉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회송하여야 한다.

제5조 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제5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모든 소송문서는 별표에 따라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처리하되, 응소하는 경우에는 1차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4일 전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소송의 착수

제6조(소송의 착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사전 지도 및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담당자(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 지정ㆍ선임ㆍ지명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 수집, 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소송수행방침결정

제7조(소송수행방침결정)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응소ㆍ제소ㆍ반소ㆍ상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중요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총괄부서의 장의 사전협의를 거쳐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방침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ㆍ사건명ㆍ당사자(원ㆍ피고)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의 개요 및 처분 경위 5. 응소ㆍ상소ㆍ제소ㆍ반소ㆍ상소 포기 등의 사유 6. 답변서 및 이유서 7. 그 밖의 참고자료

제8조 소송대리인 선임

제8조(소송대리인 선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소송주관부서는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은 후 소송총괄부서에서 선임한다. 1. 소가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선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4. 법령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사건

제9조 소송수행자등의 지정 및 절차

제9조(소송수행자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등을 지정ㆍ선임ㆍ지명해 줄 것을 의뢰하고, 소송수행자등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지정ㆍ선임ㆍ지명된 소송수행자등의 사망ㆍ퇴직ㆍ전출ㆍ사고ㆍ전보 등으로 인하여 소송수행자등을 변경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매 사건마다 소송수행자등을 지정ㆍ선임ㆍ지명하여야 하고, 공무원을 소송수행자등으로 지정ㆍ선임ㆍ지명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③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ㆍ선임ㆍ지명 의뢰를 받으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교부한다. 1. 소송수행자 : 소송수행자지정서(별지 제2호서식) 2. 소송대리인(공무원) : 소송대리허가신청서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3호서식) 3. 소송대리인(변호사) : 소송대리위임약정서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 4. 소송담당자 : 지명장(별지 제6호서식)

제10조 소송수행자 지정서 등의 제출

제10조(소송수행자 지정서 등의 제출) ①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교부한 지정서(해임서 포함)를 변론기일 전에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공무원은 소송대리허가신청서와 소송위임장을 변론기일 전에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소송수행자등의 의무

제11조(소송수행자등의 의무)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소송의 경우 해당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행정소송의 경우 법무부에 소송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1.>

제12조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제12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이 종결 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ㆍ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ㆍ이유서ㆍ준비서면ㆍ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ㆍ진술 4. 변론종결시점에 소송 진행상황의 종합 보고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 사항 2. 변론ㆍ선고기일의 지정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이 대두된 쟁점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패소 원인, 내용 및 상소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의 상대방 상소 여부 6.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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