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21>
천안시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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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21>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천안시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시의회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국장이,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및 읍·면·동에 있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6.10> [전문 개정 2008.3.21]
제3조 (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 (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8.3.21>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8.3.21>
제7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3.21>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도서 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8.3.21>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출납명령 발행조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수량·납품자·수령자·출납의 시기 및 여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08.3.21>
제10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 (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우표·수입증지·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 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 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 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8.3.21>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 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 계획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부서의 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8.3.21>